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정보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유의해야할점

by 뚜레_ 2019. 6. 13.

 

 

 

전세자금대출시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집주인에게 협조를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맞는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 대출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게 좋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받기에 앞서 제1금융권에서 받을 건지 제2금융권에서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과 같은 일반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제 금융권은 대출금리도 저렴하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농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다소 비싼 대신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받기전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 챙기는것은 필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세자금대출때문에 방문했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각종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준비는 끝.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확정일자에 적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 날짜가 잡히면 이사날짜에 맞혀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해주게 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언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후 이사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진행순서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서 진행
  • 대출은행 방문하여 대출상담, 금액 산정
  •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공사 등)의 해당 대출 대한 보증서 발급
  • 은행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 체결,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 집주인 통장에 송금
  •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

이렇게 진행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