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자가 거주율이 전체가구의 57.7%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의 40%의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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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낼수 있을가요?
-가능합니다 월세가 2달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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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수 있을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1년 계약을 하여도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해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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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많은 건물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전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의 가액과 근저당 채권 금액이 비슷한경우나 근저당 채권의 금액이 더 많은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정당설정 여부확인,근저당 금액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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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마음대로 할수 있을가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입자 계약은 1년으로 하므로,임대차 계약 1년이 만료되기전 1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1개월 뒤 자동해지가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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