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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 거래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상식

by 뚜레_ 2019. 6. 17.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상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시 알아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시 거래에 대한 책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되는 대금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금액이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지불을 하게되면 매매거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매매거래를 해지해서는 안 되는 약속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경우 책임에 대한 대가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중도금!

중도금은 부동산거래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눠서 내는 돈이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하게되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마무리 단계 잔금!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에 마지막 단계가 '잔금'입니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잔금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명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부동산 형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잔금 일자에 잔금을 치르지 못할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날짜를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잔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이물 건에 대해 자금계획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큰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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