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코로나 특별복무지침 퇴근하면 집으로~

by 뚜레_ 2020. 3. 23.


코로나 특별복무지침 퇴근하면 집으로~




정부에서 3월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코로나 특별복무치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에 앞장서겟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아프면 집에 있기,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특별복무치짐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겟다"고 말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야 가능하겟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공직사회에 배포될 코로나 특별복무지침으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시차출퇴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특별복무지침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퇴근하도록 조치.

'아프면 집에있기,아파하면 집에가기를'를 실천 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의나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코로나 특별복무지침과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봉사 및 체험학습등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 (군장병들만 엄청고생하겟네요)

국토교통부는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 자제,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시내버스,고속버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좌석배치를 강제할수 없고,KTX에 대해서는 좌석 미지정 예약 손님에게 최대한 이격을 두고 좌석 배정.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도 있지만 힘들어보이는 특별복무지침도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잘 시행되서 코로나바이러스에 큰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