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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전세 월세 나한테 유리하게 쓰기 TIP

by 뚜레_ 2019. 6. 2.

전세 월세 유리하게 쓰기 TI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면 끝? 아닙니다.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자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사인을 하고 지장(손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위조 가능한 도장보단 지문이 남는 지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으니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물어가면서 도장이나 사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단어는 일반일들이 알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세,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 원하는 집을 선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등본의 소유자와 집주인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 등 그리고 가압류, 압류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금액 임대인의 대출금 등 확인이 가능하니, 전세 입주 시 대출금액이 크다면 위험요소가 있으니 배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로 입주 시 보증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등기부등본상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고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작정 계약하시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위 사진은 임대차계약서 기본양식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에 겐 너무 어렵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 가능 여부 확인,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인 경우엔, 시설물이 고장 나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이 무저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임대인과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나,월세 같은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 외에 시설물의 원상복구 조건으로 계약서를 진행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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