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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소비자 혼동 우려 광고”

by 뚜레_ 2019. 7. 18.


밴쯔 징역구형 6개월 검찰"소비자 혼동 우려 광고"


인기먹방 유투버 밴쯔(본명,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정만수)에게 이렇게 징역구형했다.


밴쯔(정만수) 유튜브 구독자가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투버이다. 하지만 과장 광고를 하면서 누리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되버렸다.


밴쯔 징역구형 6개월


검찰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밴쯔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


밴쯔(정만수)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것' 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


밴쯔 징역구형 6개월 잇포유 대표



먹방 콘테츠로 유튜브 3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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